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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 공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소규모 법인 예정신고의무 면제

by 오늘을살아라 2022.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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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정의 및 납부 대상자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는 재화나 용역의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창출한 가치의 증가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즉,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매 3개월마다 세무서에 납부하는 예수금 성격의 세금으로 현금흐름 관리 상 주의를 요해야 한다.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미가공 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 및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세 면제 사업만을 영위할 경우에는 신고, 납부 의무가 없다.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다. 부가세 신고 및 납부는 매년 1월, 4월, 7월, 10월에 이뤄지며 개인사업자는 4월과 10월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에 해당하는 세액(관할 세무서가 고지함) 납부 의무가 있다. 

 

다시 말해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며 연간 4회 납부만 하며 된다.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안해도 되고,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절반을 내면 되니까 결국 개인사업자도 연간 4번 납부함

참고로, 2021년 제2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113만명, 개인사업자 704만명(일반과세자 475만명, 간이과세자 229만명) 등 총 817만명으로, 작년 확정신고 인원(768만명)보다 49만명 늘었다.

 

 

 

개인·법인사업자 817만명… 부가세 신고·납부 25일까지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직전 과세기간 6개월 공급 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이면 지난해 7~12월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정고지 대상이 아닌 법인사업자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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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과세자로 나눠지는데,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만, 즉 익년 1월에 부가세 신고 및 납부하면 된다.

 

개인사업자 중 연간 매출액 8,0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는데,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10%를 매출세액으로 하여 매입세액을 빼면 납부세액이 된다.

 

일반과세자: 매출세액(매출액 X 10%) - 매입세액(매입액 X 10%) = 납부세액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서 바로 10%를 곱하는게 아니라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다음 거기에 부가세율 10%를 곱하게 되어 납부세액이 많이 줄어든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5~30%이므로 일반과세자의 5~30% 수준의 매출세액을 납부하면 된다는 의미다.

 

간이과세자: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5%(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10%(소매, 음식점업 등), 20%(제조업, 농임어업,숙박업 등), 30%(건설,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X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참고로,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에 있어 기존에는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 (5%~30%)을 곱한 것이 공제되었으나 2021년 7월부터 매입액의 0.5%가 일괄 적용된다. 

 

 

간이과세자의 조건, 신청, 포기 모두 알려드립니다

조세 납부가 부담인 소규모 사업자라면

finsupport.naver.com

 

2021년 법개정으로 인해 소규모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가 면제되었다. 원래 법인은 일반적으로 부가세 신고를 1년에 4회 해야 하는데, 직전 과세기간(상반기 또는 하반기)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의 경우 4월과 10월에는 고지된 금액만 납부하면 되고 신고 의무가 없어짐. 결국 개인사업자와 거의 비슷해졌다고 보면 된다.

 

 

22년 간이과세자 관련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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